구청 사무실 돌며 예비후보 지지 호소…구의원 벌금형_스토커는 얼마나 벌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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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을 앞두고 구청 사무실을 돌며 한 예비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인천시 동구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소속 인천시 동구의회 A(57·여) 의원과 4·13총선 인천 중·동·강화·옹진군 새누리당 예비후보 B(63)씨에게 각각 벌금 7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 의원은 4·13총선을 앞둔 올해 2월 22일 인천 동구청 사무실 5곳을 찾아 B씨의 지지를 호소하며 민원인들에게 명함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새누리당 로고, 숫자 1, 국회의원 예비후보 000'이 적힌 붉은 색 옷을 입고 A 의원과 함께 동구청 민원실 내 직원사무실 등지에서 자신의 명함을 나눠줬다.

B씨는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관혼상제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 도로, 시장, 점포, 다방 등 많은 사람이 오가는 장소에서의 선거운동은 허용된다.

재판부는 5일 "피고인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운동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B씨는 2014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