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문영 명예훼손, 여성조선 기자 2명 불구속기소 _플루미넨세 카지노 팰리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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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유명 탤런트 강문영 씨에 대해 허위 기사를 게재한 월간지 여성조선의 기자 최 모씨와 편집장 이 모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최 씨 등은 강 씨가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아 고급 주택을 구입했는데도 강 씨의 남편 홍 모씨가 집을 사줬고, 이 마저도 사실상 남의 소유라는 내용의 기사를 여성조선 1월호와 3월호를 통해 게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씨 등이 홍 씨가 거액의 회삿돈 횡령에 관여해 강 씨에게 고급 주택을 사줬고, 강 씨는 남편이 재력가인 것으로 속아 결혼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사화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