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성 ‘조례·교육규칙’도 전면 손질한다 _컬렉터스 에디션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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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교육청 권한 집중 병목현상 예방 차원 연말까지 3단계 추진 계획…`권한이양 T/F구성'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지침과 법령이 정비되는 것과 동시에 시ㆍ도교육청 차원에서도 규제성 조례와 교육규칙이 전면 손질된다. 이는 교과부로부터 이양된 권한이 시ㆍ도교육청에 집중되는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교과부와 시ㆍ도교육청 차원의 권한 이양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일 "각 시ㆍ도교육청도 자체적으로 3단계 추진계획을 수립해 교과부가 규제했던 불필요한 지침을 정비하면서 비효율적인 규제성 조례와 교육규칙도 전면 재정비하게 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자율화가 학교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각 시ㆍ도교육청에 협조를 당부했고 자율화 추진실적을 시ㆍ도교육청 평가시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ㆍ도교육청의 추진계획도 교과부의 계획에 보조를 맞춰 3단계로 진행, 1단계(4~5월)에서 각 시ㆍ도교육청은 교과부가 폐지한 지침을 학교에 필요한 지침만 남겨두고 일괄 폐지한다. 이와 함께 교육감 시책사업으로 일선학교에서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지침 등을 새로 정비한다. 이후 2단계(5~6월)에서는 교과부가 교육감에게 위임한 권한 중 일선학교로 다시 위임해야 하는 사항과 관련해 비효율적인 규제성 조례나 교육규칙을 정비한다. 마지막으로 3단계(6~12월)에서는 교육감 권한 중심의 조례ㆍ교육규칙과 더불어 예규ㆍ고시ㆍ지침ㆍ요령ㆍ안내ㆍ계획ㆍ지시ㆍ알림 등 자치법규 및 지침을 일선학교장과 학생 및 학부모 입장에서 전면 재정비한다. 이를 위해 각 시ㆍ도교육청은 T/F 등 전담조직을 구성했으며 서울시교육청도 이미 이달 초 `권한이양 T/F'를 구성, 12월까지 3단계에 걸쳐 이양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ㆍ검토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T/F는 `발굴 1분과', `발굴 2분과', `검토분과' 등 3개 분과로 구성했으며 5월까지 우선적으로 폐지해야 할 사무를 검토하고 늦어도 10월 말까지 이양과제 발굴 및 검토를 완료할 것으로 전해졌다. 발굴 1분과는 교과부로부터 이양받을 사무를 조사하고 교육감 권한 중 일선학교로 이양할 사무를 발굴하며 발굴 2분과는 정비가 필요한 법령을 조사하고 불필요한 지침이나 수시보고 등 일선학교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규제를 발굴한다. 검토분과는 발굴 1, 2분과에서 조사한 이양ㆍ위임 과제를 소관부서와 협의하는 한편 관계 법령을 검토해 내용을 보완한 뒤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국정과제추진기획단에 전달하고 최종적으로 기획단이 권한위임ㆍ이양대상 사무를 확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