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간 5만불 넘는 증여성 송금 조사 _카지노 여신 올랜도 실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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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자유화가 이루어지는 내년이후 연간 5만달러 이상 증여성 송금을 할 경우 국세청으로 부터 세무조사를 받게됩니다. 국세청은 해외송금자료 국세청 통보기준이 현재 건당 2만달러에서 만달러로 강화되며 연간 5만달러를 넘을 경우 우편조회 등을 통한 간접조사 방법으로 탈세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에 유학하는 자녀를 둔 상당수가 자금출처와 관련해 국세청의 검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오늘 열린 전국지방국세청장회의에서 이같은 외환거래자유화 대책을 확정해 전국 일선세무서에 시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