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연간수주 실적 기준 폐지 _베토 관리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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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건설업체의 발목을 잡아온 연간 건설공사 수주실적 기준이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업 현장 애로 개선활동'을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6차 회의에서 보고했습니다. 오늘 보고된 개선방안을 보면 건설업 등록 후 2년간 연평균 수주실적이 일정 수준 미만일 경우 영업정지 조치를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던 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또 여성의 사회활동을 유도해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육료 전액지원대상을 현재 39만 명에서 61만 명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추진단은 이와 함께 맞벌이 가구의 소득산정기준을 완화해 맞벌이 근로자들의 보육료 지원도 크게 늘릴 방침입니다. 지난해 4월 설립된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1월 이후, 전국의 기업들을 상대로 현장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뒤 이를 경쟁력 강화위원회에 보고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