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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는 4일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발효돼 있는 기존의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된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재무부는 이날 연방관보에 지난 2008년 6월 발효된 행정명령 13466호와 천안함 사건 이후 추가 대북제재를 단행한 행정명령 13551호 이행과 관련된 세부 규정(31 CFR Part 510)을 추가 게재했다. 이 규정은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기관이나 인물들에 대한 자산 동결, 거래 금지 등을 규정한 이들 두 행정명령을 미 정부나 금융기관 등이 이행하는 것과 관련된 구체적 용어의 의미나 해석, 세부 절차 등을 규정해 두고 있다. 예를들어 제재 대상이 되는 개인.기관의 자산이나 자산에 따르는 이자 등은 무효이며 구제대상이 아니라는 선언적 규정이나, 제재 대상이 되는 인물이 미국 내에서 긴급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할 경우 이를 허용하되 이후 의료비 지급에 따르는 거래는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 등이 담겼다. 재무부는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앞으로 좀 더 포괄적이고 자세한 해석과 용어 정의 등을 담은 규정을 추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북한만을 특정해 제재의 이유와 범위를 다룬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2008년 6월 27일 발표된 행정명령 13466호와 지난 8월 30일을 기해 효력을 발휘한 13551호 등 두 개가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13551호는 북한의 사치품 조달행위, 돈세탁을 비롯한 현금 밀수, 마약 거래, 화폐위조 등 불법적이고 기만적인 행위를 제재대상에 포함, 북한 김정일 정권의 통치자금을 옥죄는데 초점을 맞춘 게 특징이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발효된 13466호는 북한을 적성국교역법(TWEA)의 적용대상에서 풀어주면서 '안전장치' 격으로 북한의 여전한 핵확산 위험과 무기급 화석연료의 존재를 `국가 긴급상황'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북한 재산의 동결상태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