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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발생한 전 남편 살인사건의 피의자 고유정이 오늘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은 계획범죄를 입증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고유정이 앞서 경찰 수사과정에서 성폭행을 방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살해했다고 진술했지만, 고유정의 검색 내역이나 구입 내역, 범행 이후 평정심을 유지한 점 등을 토대로 계획적 범죄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폭행을 주장하면서 증거보전 신청을 한 팔 부위의 상처에 대해서는 흉기를 휘두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처로 보고 있으며, 다른 부위의 상처들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방어흔이 아닌 자해흔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유정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전 남편에 대한 적개심과 전 남편 사이와의 아들을 현 남편의 친자로 인식시키고 싶었던 의도, 또 현재 결혼 생활의 평온한 유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당초 경찰이 적용한 사체유기 혐의가 빠진 이유에 대해, 사체유기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매장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는 죄명이기 때문에 사체은닉에 포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유정의 사체 유기 장소에 대해서는 제주 인근 해상과 가족 소유 아파트가 위치한 김포시 등으로 보고, 제주도 내에서 유기했다는 사실은 공소장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