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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검 형사4부는 경찰에 로비해 단속정보를 미리 빼내서 알려주겠다며 수 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룸살롱 영업사장 양 모(62)씨를 구속 기소했다.

양 씨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일하면서 단속정보를 입수하기 위한 로비 자금 명목으로 사장으로부터 130여 차례에 걸쳐 5억여 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9일, 양 씨에게 유흥업소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수 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소속 김 모 경사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김 경사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하면서, 유흥업주들의 뒷돈을 받은 경찰관과 공무원이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