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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100만 달러를 전달한 혐의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청구됐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이 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 직접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가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창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상문 전 비서관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이 수사방향을 선회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직접 수사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고위관계자는 "정 전 비서관에 대해 다시 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이 실제 돈을 받은 노 전 대통령 측의 혐의에 대해 판단을 원한다면 곧바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영장이 기각되자마자 연철호 씨를 긴급체포하고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에 대해 소환을 통보한 것도 이런 판단 때문,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는 징검다리인 5백 만 달러의 성격에 대한 수사를 빨리 착수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수사를 속전속결로 처리한 뒤 이르면 다음 주말쯤 노 전 대통령 부부를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 빨리 수사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노 전 대통령 측이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