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기무사, 박근혜 탄핵 정국 수습 방안 당시 청와대에 보고”_꼬치로 돈을 벌다_krvip

군인권센터 “기무사, 박근혜 탄핵 정국 수습 방안 당시 청와대에 보고”_베토 카레로 언젠가_krvip

옛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 이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 당시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군인권센터에서 발표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22일) 서울 마포구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시국 수습을 위한 전문가 의견’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기무사가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국정농단 사태를 수습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당시 청와대에 건의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문건에는 ‘대통합을 위한 소통 행보 강화’ ‘대통령님의 공정한 수사 의지 시현’ ‘언론 및 종교계 주요 관계자 간담회’ ‘사회불안 조성 세력에 대응’ ‘사회·경제 정의 실현을 위한 대책 마련’ 등이 타개 방안으로 적혔습니다.

또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위한 ‘인사추천위원회’ 설치, 국가 원로로 구성된 ‘상설 국가위기관리자문기구’ 운영, 영수 회담 개최 시 특별검사(특검) 구성 요청, 김병준 총리 내정자 지명 철회 등의 구체적인 조언도 담겼다고, 군인권센터는 주장했습니다.

센터는 기무사가 박 전 대통령 퇴진 집회 관리 방안도 조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엔 ‘경찰이 시민단체와 협의해 평화적 시위를 유도할 것’, ‘불법시위와 악성 유언비어 유포 세력을 엄중 처벌하고 확대·재생산을 차단할 것’, ‘경찰에 시위 통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 등이 해당합니다.

센터에 따르면 해당 문건의, 작성 시점은 2016년 11월 7일이며, 작성 주체는 기무사 정보융합실입니다.

센터는 지난 7월 기무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해당 문건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군 정보기관이 어떤 식으로 오남용되는지 명백히 보여준 사례”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진행되던 때 당시 기무사가 ‘보수단체의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국방부가 입법 예고한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 개정안이 이러한 기무사의 행태를 되살릴 수 있다고 우려하며, 개정 시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개정안의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