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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조성계획이 장기간 미뤄지고 있는 곳에는 개인 소유의 토지를 빌려 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지자체가 도시공원 부지로 계획했지만 예산 부족 등 문제로 오랫동안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장기 미집행 공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임차공원 제도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차공원 제도는 지자체가 미집행 공원 부지에 대해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해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같은 기준을 정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오늘(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시행됩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부지 사용료를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해 산정하도록 하고, 최초 계약 기간은 3년 내에서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는 세부 운영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전동킥보드 등 개인 이동수단의 활용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가 도시공원에서 통행 가능한 이동수단의 종류를 자율적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다만 안전을 고려해 이동수단의 중량은 30㎏ 미만, 속도는 25㎞/h로 제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