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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고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관련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기간제. 파견 근로자의 고용 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보호법과 파견근로자 보호법 등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법률안이 향후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기업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최장 4년까지 고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로 인해 임금이 삭감된 근로자의 경우 2년간 한시적으로 임금 삭감액의 50%를 천만원 한도내에서 소득 공제해주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