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무늬만 지방 이전’ 기업에 2년간 2천억 감세”_인텔리포커는 믿을만해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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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장이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지주회사인 A사는 지난 2009년 3월 제주도로 이전하면서, 이 제도에 따라 2년간 법인세 1888억 원을 감면 받았습니다.

하지만 A사는 사업회사인 게임개발업체 B사를 중심으로 기업을 운영해왔기 때문에, 제주도 이전 당시에는 직원 9명 만이 근무하고 있어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기 어려운데도 감세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영세소농을 지원하기 위한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양도소득세 5억원 이상을 납부해야 할 1600여 명이 이 제도를 통해 양도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농업 외 소득이 10억원이 넘는 양도자도 50여 명으로 나타나 영세소농으로 보기 어려운 사람들이 양도세 감면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