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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획 부동산’ 11억 원 사기 구속기소 _초대 팀 베타 수락_krvip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언론에 개발계획 등이 보도된 지역의 토지를 계약금만 내고 가매입한 상태에서 투자자들에게 분할판매한 뒤 등기이전을 해 주지 않는 수법으로 10억 원대 분양대금을 챙긴 43살 김모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5월까지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의 토지 3천여 평을 계약금 1억원만 내고 가매입한 뒤 전화상담원을 동원해 모집한 신모 씨 등 27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토지매매 대금 명목으로 11억 7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결과 김씨는 백여명의 전화상담원들을 동원해 "좋은 땅이 있는데 주변에 역이 생기는 2008년이면 3~4배 이상의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며 "매매대금을 내면 1~2개월 안에 등기를 마쳐주겠다"고 선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