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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문제로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금처럼 경찰수사를 지휘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반대로 경찰은 자율적인 수사권한을 이제는 가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 8개월 동안 두 기관이 이 문제를 논의해 왔지만 결국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먼저 수사권 조정 실패 소식은 김도엽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발족한 이래 15차례 이상 회의와 공청회를 열었지만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는 끝내 단일안을 내는 데 실패했습니다. 핵심 의제인 형사소송법 2개 조항, 즉 수사 주체를 검사로 규정한 195조와 검사의 수사 지휘를 명문화한 196조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입니다. 자문위원회는 이에 따라 어제 검토된 5개 안을 모두 권고조정안으로 검경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김일수(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위원장): 조정위원들이 일정한 노력으로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는가, 그런 점 때문에 저희들 활동은 이것으로써 종결하고... ⊙기자: 자문위의 권고안 중에서도 검찰과 경찰이 각각 절충안으로 내놓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지휘권을 인정하고 예외적으로 경찰의 자율수사권을 인정하자는 안과 원칙은 경찰의 자율수사권 인정, 예외적 검사지휘권을 인정하자는 안이 최종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가 해체되면 여기서 민간자문 위원들이 빠진 검경수사권조정 협의체가 가동됩니다. 권고안은 여기서 다루게 됩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 모두 양측의 협의보다는 TV토론 등 양측의 입장을 국민에 알리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한쪽의 반발을 무릅쓰고 강제 조정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조정안이 마련돼도 국회 입법 단계에서 다시 치열한 논쟁이 예상돼 최종 수사권 조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김도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