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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측에서 제기한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 관련 공익감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통보문을 보면, 감사원은 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특혜 의혹의 근거가 되는 사업협약이 2015년 6월이어서 감사청구 기한이 이미 지났다는 이유로 청구를 종결 처리했습니다.

감사원 내부 규정에는 ‘수사·재판·행정심판 등이 진행 중인 사항은 감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습니다.

감사원은 ‘수사·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감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지만, 이번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공익감사청구 처리 규정상 ‘감사청구는 해당 사무 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 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의 이같은 결정에 김은혜 의원은 SNS를 통해 “대장동 주민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아달라 감사원에 요청한 공익감사가 좌절됐다”며 “규정상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 등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과정과 관련된 의혹과, 성남의뜰이 대장동 원주민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 의혹 등을 감사해달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