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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용산 참사'와 관련해 진압작전에 나선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철거민측 변호인단이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 거부에 항의해 변론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용산 4지구 철거대책위 이충연 위원장 등 농성자 9명에 대한 변론을 맡고 있는 변호인단은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같이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미공개 수사 기록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공개 명령 수용을 거부한 가운데 법원이 그대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자 변론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사건의 실체 판단에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미공개 수사기록 없이는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검찰을 법원 명령을 거부한 데 따른 직무유기와 증거은닉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오는 15일 공판기일까지 법원이 입장을 재고하지 않으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는 방안도 고려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법은 이번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구속됐거나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돼 기소된 경우 변호인 없이 공판을 열 수 없게 규정하고 있어 변호인단이 변론 중단을 철회하지 않으면 국선변호인이 선임돼 재판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검찰이 공개하지 않은 수사 서류 가운데 3천여 쪽에 대한 열람, 등사를 명령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법원은 해당 기록들은 검찰이 증거로 신청할 수 없도록 결정했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기록 공개가 이뤄질 때까지 공판을 중지해 달라고 다시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