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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감찰부는 올 상반기 감찰처분을 받은 검찰 공무원은 4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찰 처분 유형별로는 경고가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주의, 감봉, 견책, 파면 순이었으며 행위 유형별로는 품위손상과 직무 태만이 각각 11명 다음 금품수수 3명, 음주운전 등 순이었습니다. 감찰처분을 받은 45명 중 검사는 6명이었으며, 나머지는 검찰 직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아들의 불법과외 사실이 드러난 모 부장검사는 감찰처분 전 사표를 제출했고, 전별금을 수수한 모 검사는 검찰총장 경고처분, 현충일에 골프모임에 참석한 검사는 대검 감찰부장 주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7월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수도권 지검의 모 부장검사도 사표를 제출해 의원면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대검은 지난 14일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감찰위원회를 열고 검.경.언 금품로비 의혹 사건에 연루된 검찰 공무원에 대한 감찰활동 처분 수위를 논의했습니다. 감찰 위원회는 브로커 홍 모 씨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부장검사와 검찰 직원 등 2명에 대해 직무 관련성 인정이 어려운 만큼 형사입건은 부적절하고, 징계청구가 합당하다는 의견을 권고했습니다. 또 홍 씨에게서 술을 선물받았던 지방 지청의 모 부장검사는 직무 관련성이 없는데다 액수도 크지 않아 구두로 주의를 주는 것 외에 별도의 감찰처분 대상은 아니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