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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5대그룹과 동양그룹을 대상으로 데이콤지분의 위장보유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LG와 우호적관계에 있는 동양그룹이 공식지분율인 9.78% 이외에 5.46%의 위장지분을 신고하지않은 사실을 지난해말 확인했으나 감독기관 통합과정에서 업무량 폭주로 조사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시 동양그룹과 힘을 합해 데이콤 경영권 확보를 추진하던 LG그룹에 대한 주식 위장보유여부 조사를 검토했으나 경쟁 관계에 있던 다른 5대그룹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조사를 미뤄왔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과 코스닥등록법인의 경우 5%이상의 대주주로 1% 이상의 주식소유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반드시 금감원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백만원 이하의 벌금과 1년이하 징역형을 받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