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의료비 미납 외국인 재입국 규제…‘지급능력’없으면 입국 불허_쉽게 실제 픽스를 얻으세요_krvip
일본 정부가 치료비 미납 이력이 있는 외국의 재입국을 막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최근 외국인이 병원 수술비 등 고가의 치료비를 내지 않고 출국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적극적인 대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2016년 후생노동성 조사 결과, 외국인을 진료한 의료기관 천380 곳 중 35%에서 의료비 미납 사례가 발생했다. 특히 방일 외국인이 많은 오키나와 현에서는 한번에 260만 엔(약 2천500만 원)~ 500만 엔(약 4천900만 원)의 미납금 발생 사례도 보고됐다.
일본 정부는 5월(다음달) 중으로 외국인 치료비 미납 방지 대책을 마련해 올해 안에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우선 후생노동성이 의료기관별 방일 외국인의 의료비 미납 정보를 모아 법무성 등 다른 정부 기관과 공유하도록 할 방침이다.
법무성은 의료비 미납 이력이 있는 외국인이 재입국하려할 경우, 공항·항만의 입국관리국에서 엄격한 심사를 실시해 의료비 지급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원칙적으로 재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다.
의료비 지급 능력의 판단 기준도 조만간 구체적으로 마려할 계획인데, 갑자기 질병이 발생할 경우 치료비를 제공할 여행자보험 가입 상황이나 신용카드 소지 여부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무성과 관광청이 연계해 재외공관이나 공항 등에서 방일 외국인에게 여행자보험 가입을 적극 권유하되, 여행자보험 의무화 방안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