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의원 체포동의안 의무 상정 추진키로_포커에서 승리하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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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제 식구 감싸기 국회, 일 안 하는 국회 등 대한민국 국회, 비판을 참 많이 받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는데 달라질 수 있을까요?

최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된 지난해.

<녹취> 전상수(국회 의사국장/지난해 8월 12일) : "정부로부터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김영주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습니다."

72시간 내에 표결해야 했지만, 여야는 흐지부지 시간을 끌다 결국 폐기됐습니다.

하지만 개선안에선 체포동의안의 처리 기한이 지나도 국회의장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의무적으로 상정하게 됩니다.

또 여야가 이견 없는 법안으로 지정하면, 법사위에 회부해 일정 기간 뒤 처리하게 됩니다.

다른 정치 쟁점과 연계돼 지연되는 걸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또 1월과 7월을 제외하고 매월 상임위 등이 열려 연중 상시 국회가 운영됩니다.

<녹취> 최형두(국회 대변인) : "매년 225일 이상의 본회의 그리고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이 확보되고 내실 있는 의안 심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본회의, 상임위 전체회의는 월요일과 화요일 식으로 요일별로 일정이 진행됩니다.

정의화 의장은 일하는 국회, 예측 가능한 국회를 위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내놓은 혁신안에도 내부 이견을 보이는 여야가 이번 개선안을 두고 합의에 이를 지 정치권에선 회의적인 목소리가 큽니다.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