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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방법원은 남자와 여자의 중간인 '중성'으로 태어난 한살배기 아기의 호적을 여자에서 남자로 바꿔달라는 호적 변경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호적 변경 신청을 낸 아기 부모가 태어날 때 아기가 외형상 여자여서 호적에 여자로 올렸지만, 며칠 뒤 아기가 중성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병원 측과 상의해 남자로 성 전환 수술을 받게 한 뒤, 지난해 11월 호적 정정 신청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성 전환 수술을 해 준 해당 병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