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때 다른 ‘엉터리 판결’ 실형 선고 황당_동의어 슬롯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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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양측 당사자가 합의를 하면 재산 범죄는 경우, 법원은 감형하거나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지죠.

그런데 실형이 선고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장음> "금을 입히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야금야금 금가루를 빼돌리는..."

반도체 기판 제조 과정에서 떨어지는 금가루 30억원 어치를 빼돌렸다가 붙잡힌 김모 씨와 박모 씨.

1심 재판부는 회사 측과 합의를 한 김 씨에 대해선 집행유예로 풀어줬지만, 박씨는 회사와 합의를 하지 못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에서는 박씨도 형사 고소를 취하하고 앞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않겠다는 회사와의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재산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합의를 하면 양형이 줄어드는데, 해당 재판부는 박씨가 제출한 합의서는 무시하고 회사가 ’박 씨를 엄하게 처벌해달라’며 1심 재판부에 제출했던 기존의 탄원서만을 근거로 항소를 기각한 것입니다.

<녹취> 박씨 가족:"같은 죄를 지은 사람은 (1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로 풀려났고 너무나 억울합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박 씨가 양형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판단조차 받아보지 못하고 기각당한 것입니다.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만 허용된다는 형사소송법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해당 재판부는 박 씨가 제출한 합의서를 재판에 감안했지만 양형 감경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궁색하게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