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백화점, 부당 반품하다 적발 _사기꾼 포커 사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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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백화점이 납품업자들에게 횡포를 부리다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랜드 백화점이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반품을 강요하고 판촉사원을 강제로 파견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그랜드 마트는 지난 2006년부터 2년 동안 사전에 약정 없이 팔리지 않은 상품 8억 6천만 원 어치를 납품업자에게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유통기한이 짧아 다시 판매할 수 없는 식선 식품도 반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14개 납품업자로부터 아르바이트 직원을 파견받아 가정 문화 용품을 판매하게 한 뒤 이들의 급여를 납품대금에서 공제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는 10월부터 두달 동안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한 뒤 법 위반 혐의가 높은 업체에 대해 직권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