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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에게 생계자금을 최대 2천만 원까지 융자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나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생계자금을 무보증·무담보로 가구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융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융자 대상은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사업자금 등입니다. 지난해 천969명의 산재근로자가 총 191억 원의 지원을 받았으며 올해는 총 169억 원 규모로 천274명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