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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굴삭기와 불도저, 타워 크레인 운전자도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건설기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기계 운전자의 음주운전 처벌규정을 담은 건설 기계 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 입법 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굴삭기나 불도저 등 공사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작동하는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또 지게차의 쇠스랑과 같이 밖으로 튀어나와 사고위험이 있는 경우 도로를 운행할 때 안전덮개를 반드시 씌우도록 하고 굴삭기 등 건설기계 9만여대도 정기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