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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석 KBS해설위원장(MC)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근년에 농어촌 형편을 풍요 속의 빈곤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듭되는 풍년, 풍작에도 불구하고 농촌 경제는 별로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정부가 10년 이상 방대한 규모의 투자사업을 펴온 결과도 특정 계층의 재산증식에 도움을 준 이상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소비자는 국제가격보다 대여섯 배나 비싼 쌀값을 주시하기 시작한 것 같고 농민단체 는 5억달러 규모의 공산품 수출을 위해서 약 1000만달러어치의 중국산 마늘을 수입하기로 했던 정부 결정에 불만하고 있습니다. 1400만섬에 이르는 창고쌀 처분도 정부의 해묵은 숙제입니다. 일요진단, 오늘의 주제는 농업과 어업을 살리는 길입니다. 먼저 나오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갑수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모셨습니다. 양승룡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민승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께서도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해에는 농림부 장관으로 이 자리에 출연을 하셨습니다. 이제 위원장이라는 이름으로 나오셨는데 먼저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기구인지부터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갑수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농수산 분야에서, 농어업 분야에서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기능을 하는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해내는 그런 기구입니다.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그 다음에 학계, 언론계, 또 정부 각각 입장이 다른 기관을 대표하는 분들이 나와서 서로 토론하고 그래서 농업의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해결책을 도출해내는 그런 기구입니다. 지난 93년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민들의 이해를 얻지 못한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WTO 세계무역기구의 농업협상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 위원회를 통해서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고 특별히 지금 농업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쌀문제를 포함해서 최근에 문제되는 마늘문제까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들을 안고 있는데 이런 난제들을 그 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 그런 기구가 되고 실제 법은 지난해 연말에 여야 합의에 의해서 국회 입법을 했고 발족은 지난 3월 6일 날 했기 때문에 지금 4개월 조금 더 지났습니다. MC -지금 말씀하신 마늘수입 문제로 인해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하고 농림부 차관이 사표를 냈고 수리가 됐습니다. 중국산 마늘 수입문제를 확정지을 때 농 림부 장관으로 계셨습니까? 한갑수 농특위 위원장 -저는 중국산 마늘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돼서 협정이 마무리된 다음에 농림부 장관을 맡았습니다마는 아무튼 농정의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특별히 전국의 50만 마늘농가와 또 모든 국민들에게 마치 결과적으로는 오해를 받을 만한 그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MC -당시에도 크게 전체 국가이익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하는 여론이 있었고 또 거꾸로 비교우위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농정이 죽는다, 흔들린다, 마늘농사 망친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마늘수입 자유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갑수 농특위 위원장 -농업은 꼭 비교우위론만 가지고 볼 수는 없습니다. 쌀이라든가 이런 기초식품은 국민들이 먹는 먹거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내에서 그 생산기반이 유지돼야 됩니다. 지난번에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91년도죠. 91년도에 마늘협상은 국가 전체로 볼 때에 5억달러의 수출과 1000만불의 수입을 견주어서 말씀을 하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보면 그런 말씀이 가능하신데, 그렇지만 그것을 기술적으로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아무튼 부속서에 들어가는 앞으로의 긴급관세 발동을 할 수 있도록 합의된 내용이 국민들한테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잘못이 있고 저는 협정에 참가를 안 했지만 그 협정을 받아서 농정을 이끌어온 저로서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이 만일 앞으로도 특별 긴급관세를 발동하지 못하고 마늘이 들어오게 된다면 상당히 우리 마늘에 타격을 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미 농림부가 해 오고 있는 겁니다마는 아직 그렇게 실적이 크게 올라가지 못했는데 우선 종구개량을 해야 됩니다. 종구개량을 해서 생산성이 있는 그런 마늘을 생산해서 종구개량을 하는 데 정부가 보조를 줘서 지금 농림부 예를 보니까 7% 밖에 실적이 안 된다는데 100%가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마늘이라는 게 전부 손이 많이 가는 겁니다. 마늘 위에 자르는 것도 가지고 자르고 이것을 전부 기계로 하고 그 다음에 유통도 GRP라고 그래서 마늘유통센터를 농림부가 짓고 있는데 그것도 여러 군데 지어서 유통비용 줄이고 생산비용은 기계화해서 줄이고 그 다음에 종구를 개량해서 종자개량을 하고 그리고 규모화해서 100평, 200평 그런 마늘이 아니라 그래도 상당한 마늘의 면적을 하도록 해서 그래서 중국하고 경쟁할 수 있도록... 현재 단순비교로 하면 우리 마늘가격은 중국 마늘가격의 약 8배 가까이 됩니다. 물론 8배지만 거기에다 포장비, 유통비하면 국내에 들어와서는 380% 정도의 관세만 매겨도 깐마늘하고 생마늘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민승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 연구원 -저는 그렇습니다. 농업문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쌀 문제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쌀정책을 보면 조금은 혼란스럽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쌀정책의 주체가 농림부인지 농특위인 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책이라는 것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타이밍이 늦춰지는 게 아니냐,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풍년이 들면 다들 좋아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처리문제를 다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 나온 얘기가 대북지원을 하자, 이것도 여의치 않은 것 같고 심지어는 사료로 쓰자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쌀처리문제는 긴급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수확기는 이미 다가오고 있고요.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는지 듣고 싶습니다. 한갑수 농특위 위원장 -우선 농림부하고 농특위 관계는 어디까지나 내각의 농림부가 농정을 집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농특위는 대통령의 직속의 자문기구로서 정부의 관계부처, 농림부 단독으로 일을 못 하기 때문에 농림부, 재경부, 기획예산처 그 다음에 해수부, 국무조정실, 외교통상부, 각부 장관들이 다 나오고 생산자단체가 아홉 분이 나옵니다, 농협회장을 포함해서... 그리고 소비자단체는 주부클럽 회장님을 포함하고 대한상의 회장도 나오고 또 학계에서도 농업경제를 하는 분, 일반 경제를 하는 분 나오시고 언론계에서도 나오시고 이렇게 해서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가령 쌀문제만 해도 대단히 중요한 난제거든요. 농림부 혼자서 결정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쌀산업 종합대책을 농림부가 시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 보내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 상임위원회, 본위원회 이렇게 논의했는데 분과위원회에서는 오후 2시에 시작 하면 저녁 10시까지 토의를 합니다. 그래서 합의를 이끌어냈는데 쌀에 대해서는 민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가소득의 주종을 이루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농가소득의 쌀소득이 차지하는 것은 약 25%, 4분의 1입니다. 그런데 가령 일본 같으면 3.5%밖에 안 되거든요. 농외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쌀가격이 굉장히 농가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민한 품목이고 그래서 이것이 국회에 88년인가 수매가격 동의제도까지 나가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일종의 정치상품 비슷하게 됐는데 이걸 가지고 과거에도 95년도하고 2000년도에도 북쪽에 쌀을 줬습니다마는 어떻게 북쪽에 쌀을 장기차관으로 제공해서 국내재고 문제를 아울러서 북쪽에 머무는 북한동포들도 먹이고 국내재고 문제도 해결하고 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서해에서 그런 사태가 발생해 가지고 북쪽에 보내는 문제는 현재로써는 검토할 수가 없습니다. 양승룡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역시 쌀재고를 처리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지금 이해가 되고 있고 정부에서 고려를 했던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대북지원이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했는데 지금 사실상 이것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사료로 쌀을 사용을 하는 이런 문제가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료로 쌀을 사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국민들의 정서가 아직도 결식아동도 있고 또 독거노인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 쌀을 사료로 사용할 경우에 우리 농업이나 또 농업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요? 한갑수 농특위 위원장 -쌀은 특히 우리 국민들이 특별한 가치를 부여해 온, 지난 수천년 동안 우리가 먹고 온 주식이기 때문에 가령 저희들 세대만 해도 밥 먹다 밥톨이 하나라도 상밑에 떨어지면 주워서 먹는 이런 쌀에 대한 특별한 가치부여를 하고 있고 특히 최근입니다. 1970년대만 해도 혼분식 장려해서 쌀을 적게 먹자는 운동, 하여간 쌀증산에 노력을 하고 해서 한 결과 쌀은 증산이 됐는데 그래서 충분히 생산이 되는데 한쪽으로는 소비가 줄거든요, 식생활이 서구화돼 가지고. 1970년에 쌀을 제일 많이 먹었습니다. 국민 1인당 136kg을 먹었는데 1년 동안에 먹었는데, 그럼 지난해에는 얼마를 먹었느냐? 88kg밖에 안 먹었습니다. 3분의 1이 줄어버렸습니다. 한쪽에서는 소비는 줄고 생산은 늘고 특 히 지난해에는 그와 같이 풍년이 들고 하다보니까 재고가 많이 누적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쪽의 요구도 있고 해서 북쪽에 보내는 문제를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서해교전으로 해서 그것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사료화문제를 지금 검토를 하는데 그제인가요, 농촌경제연구원 주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료화는 인근 일본도 1970년대에 쌀이 많이 남아 돌았습니다. 720만석, 그러니까 5000만석 정도의 과잉 재고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그 해 340만석을 사료로 했습니다. 또 80년대에도 또 사료로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사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하는 문제를 검토하는데 우선 당장 문제되는 것은 금년 가을에 추곡수매를 해야 되는데 올해는 지금 농사도 또 잘 되고 있습니다. 추곡수매를 해야 되는데 수매해서 쌀을 보관할 창고가 여석이 없습니다. 10월 말까지 가게 되면 농림부의 추계에 의하면 450만석 정도의 창고여석이 나온다는데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의무수입물량도 있고 해서 약 650만석 내지 700만석의 창고여석이 있어야 되는데 금년 가을 정부가 농민들에게 쌀을 수급해 줄 수 있는데 없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우선 당장 창고여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쌀을 일부 사료로 하자, 99년, 98년 해서 고구미, 식용으로 부적합한 고구미가 약 80% 있습니다. 이것을 사료로 하는 문제들이 논의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생산자단체가 우리 농특위에 요구를 해서 거의를 해 왔기 때문에 우리 농특위 차원에서 사료화문제를 논의하는 겁니다. 양승룡 고려대 교수 -쌀을 사료로 쓰는 기술적인 문제는 논의를 하더라도 이것의 경제적인 효율성이라고 할까 그리고 이것이 매년 1000만톤 가량의 사료곡물을 수입을 하는데 쌀을 사료로 사용할 경우에 사료곡물을 대체를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수출국 간의 어떤 갈등 또는 무역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 이런 것은 혹시 검토가 되었는지요. 한갑수 농특위 위원장 -세계식량기구가 주고 있는 지침에 의하면 과잉쌀 식량재고는 국내에서 소비를 하라는 것이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쌀이 남는다고 그래서 해외에 원조를 준다든가 해외에 장기차관을 준다든가 하면 수출국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동의를 얻어낸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많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원조를 줄 때에는 우리가 실어다가 상대방 국가에다가 갖다줘야 되는데 동남아쪽에는 줄 데가 없고 아프리카쪽 이런 데는 굉장히 운임이 많이 들게 되고 해서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도 없고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또 수출국의 동의를 얻는 것도 어렵고 해서 그래서 창고여석을 확보해서 사료문제를 검토하는 거고 대개 추산해 보면 100만석당 1년 보관비가 450억 정도 드는데 사료화하는 경우에 재정의 결함이 약 2500억 정도의 결함이생깁니다. 북한의 굶주리는 같은 동포를 위해서 차관으로 빌려주는 경우에는 약 2400억 정도 들고 100만석당. 해외원조를 주게 되면 3100억 정도가 든다고 농림부가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면에 있어서도 비교적 합리적이고 또 사료로 하는 경우에는 가령 옥수수 등 사료를 1년에 850만톤 정도 수입을 합니다. 많은 양을 수입합니다. 그러면 쌀을 쓰게 되면 그만큼 덜 수입하고 그만큼 달러가 절약이 되고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민승규 수석연구원 -쌀문제를 보면 그야말로 지금 우리 한국의 쌀은 기로에 서 있다, 다시 말해서 쌀을 지켜야 되느냐, 포기해야 되느냐 이런 선택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다행스럽게 국민정서는 아직까지도 쌀은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정서가 강한 느낌이 들거든요. 다행스럽게 농림부에서 쌀산업 종합대책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의 핵심을 보면 결국 재고처리 문제, 그 다음에 쌀농사짓는 분들한테 소득을 보전해 주는 소득직접 지불제, 두 축입니다마는 이것 역시 한계가 있고 또 이게 장기적으로 진행됐을 때 수입개방을 우리가 염두에 뒀을 때 이게 지속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더 큰 문제는 소비감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때 80년대 135kg 먹던 것이 지금 88kg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일본도 똑같은 현상 아닙니까? 일본은 최근에 보니까 63, 64kg 먹는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1인당 소비량이... 그러면 우리도 만약에 소비패턴이 일본식으로 따라간다고 했을 때 60kg대로 떨어질 수가 있다, 이것은 사실 수입개방 30% 되는 것하고 똑같은 효과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어떤 포괄적인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적이고 실천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갑수 농특위 위원장 -쌀산업 종합대책의 중요한 내용은 우선 첫째 쌀과 같은 우리 기초식품인 쌀은 국내 생산기반을 계속 유지해나간다, 그러니까 쌀만큼은 국내 우리 쌀을 먹도록 하겠다. 그것이 하나이고 그 다음에 쌀의 수급을 시장기능을 점차적으로 전환시키겠다. 시장기능을 전환시키는 것은 직접 전환시키지 않고 정부가 직접 개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쌀가격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국내외 가격차이가 아까 잠깐 언급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중국 쌀에 비해서 우리 쌀값이 7배나 높습니다. 태국에 비해서는 9배나 비싸고 우리가 잘 먹지 않는 쌀입니다마는 태국 쌀은. 그래서 시장기능을 점차 전환시켜서 쌀 가격을 국내 가격차를 없애는 그런 노력을 앞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2004년에 가서 쌀 재협상을 했을 때 관세화 유예를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그걸 합리화하게 할그런 계획이고 협상이라는 것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꼭 우리 마음대로 된다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도 우리가 항상 상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2004년의 쌀 재협상의 문제라든가 또 항상 예외라는 것은 원칙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 돌아가든지 원칙으로 돌아가니까 결국에 우리 쌀이 가격경쟁력을 국제적으로 가격경쟁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내리고, 그러면 가격 내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가소득이 4분의 1을 차지하는데 그러면 농가는 무엇을 먹고 살라는 얘기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것은 재정에서 소득보전을 해 주고 그런 것이 이번의 쌀산업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이고 그래서 500만석 정도를 긴급처분하고 그 다음에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면서 수급을 도모하면서 농가의 소득의 결함은 재정에서 보존하는 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하는 겁니다. 또 실제로 2004년까지 가보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회가 2번밖에 없습니다. 2003년의 예산은 올해 편성하고 2004년 예산을 올해 편성하니까 올해부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농축위에서 합의를 해서 다만 소득보전직불제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는 것은 아직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양곡거래소를 설치해서 투명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허용보존을 위해서 정부가 수매를 하고 있는데, 정부가 수매를 하고 있는데 1년에 750씩 줄어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득보존직불제까지 하게 되면 수매량이 더 줄기 때문에 공공비축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금년 안에 양곡관리법을 개정하고 적정수준으로 재고가 내려가면 공공비축제를 도입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그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MC -그러면 여기서 농업특별대책위원회의 쌀 산업대책에 대해서 우리 농민단체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 박흥식 사무총장의 의견입니다.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종합대책은 지금 현재 농민들이 절대적으로 2004년도 쌀 재협상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에서는 2004년 재협상 관세화 유예조치를 받겠다, 노력하겠다고 얘기하지만 지금의 대책안은 이미 포기한 거나 다름 없습니다. 이것에 따른 대책은 어떤 대안이 될 수가 없고 이러한 문제 속에서 다시 보완이 된다면 식량자급을 원칙으로 한 중장기 대책이 돼야 되고 그것을 법으로써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기본적 농지확보를 위한 2005년도에 12%의 농지를 감축하겠다는 것들은 소비를 축소시키겠다는 것이고 또한 쌀값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쌀값이 내려간다면 실제 생산비 보전에 대한 소득보전직불제를 70% 담보하겠다고 하는데 3년 간 평균치를 놓고 담보한다는 것들은 이후에 갔을 때는 2005년도, 2010년도에 갔을 때는 10만원, 12만원대로 내려갔을 때 과연 직불제로 70% 보전해 줬을 때 이게 농민들이 과연 농사를 지을 수 있겠는가,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MC -그러니까 지금 농특위가 내놓은 쌀산업 대책이라는 것이 주곡자립보다는 시장개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소득보전직불제라는 것이 농가수입을 보전해 주겠느냐 그런 두 가지 문제를 대체로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한갑수 농특위 위원장 -선진농업국도 이런 패턴으로 해서 그 동안에 진행해 왔는데 일본도 역시 그런 패턴으로 해 왔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세계 농업의 흐름을 우리가 직시를 해야 됩니다. 농사를 우리 한국이 혼자 짓는 것이 아니 고 우리가 금년도만 해도 1500억달러로 수입도 하고 해서 국민들이 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 세계무역 질서 속에서 우리 한국이 살고 또 그런 속에서 우리 농업도 살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틈새를 뚫고가면서 우리 농업이 살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앞으로 2004년의 관세화 유예를 정부가 하겠다고 말을 하면서 이미 포기한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국민들 앞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관세화 유예조치는 분명히 정부가 관철할 노력을 할 겁니다. 다만 협상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이게 패널까지 넘어가게 될 텐데 그럴 경우를 대비해야지 사실은 관세화 유예조치를 2004년에 가서 관철을 하되 만일 관철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을 지난 95년부터 준비를 했어야 될 것을 준비가 그 동안에 못 한 것은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2, 3년이라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서 2004년 협상에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소득보전 직불제하는 것이... 그런 것 아무것도 없이 아무런 무기도 없이 나가게 되면 결국은 아무 힘을 갖지 못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정부의 방침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70%씩 해서 몇 년 지나면 쭉 더 내려갈 것 아니냐 그 말씀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한 해에 바로 전해를 기준가격으로 해서 70%로 해서 여러 가지 농민단체의 논의도 있고 해서 과거 3개년 것을 평균해서 거기에 대해서 당년도의 조수입의 차액의 70%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어느 경우든지 정부의 생각은 도시근로자 소득하고 격차가 많이 벌어졌는데 농가소득이 ... 이것을 도시근로자 소득으로 2011년까지는 거의 근접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을 정부가 해나갈 그런 생각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 농특위가 만들어내야 해서 이게 설치된 겁니다. 양승룡 고려대 교수 -소득보전직불제가 시장상황에 따라서 보조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금년같이 재고도 많고 생산도 많이 되고 하는 상황에서는 가격이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들 것 같은데 이것은 농림부나 농특위 단독으로 어떤 예산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예산 당국과 사전에 합의라든지 또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가 되어 있는지요? 한갑수 농특위 위원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농특위에는 기획예산처 장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농특위에서 논의를 하게 되면 경제부총리도 들어와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논의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정부 정책화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안정직불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그 회의에 참석한 기획예산처 장관께서는 몇 가지 전제를 얘기했습니다. 반드시 수매가는 동결을 해 달라, 또는 논농업직불제를 현재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도 가격을 더 이상 금액을 올리지 않도록 해 달라, 또 어떤 요구를 했냐 하면 농업안전 범위 안에서 소득안정 직불예산을 낼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정부 전체의 살림을 맡고 있는 기획예산처 장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말씀이 가능합니다. 과거에 저도 기획원에서 일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선진 농업국의 경우에 농업예산 가운데에서 직불제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미국은 20%입니다. 일본도 9%입니다. 우리는 불과 4% 조금 넘습니다. 그 다음에 농가소득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직불제 금액을 보면 미국은 28%이고 일본도 7.5%인데 우리는 2.7%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늘려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칙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 장관까지 들어와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 추가적으로 예산요구를 해서 정기국회에서 심의를 해서 내년도부터 소득안전직불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해 나갈 생각입니다. 민승규 수석연구원 -일단 우리가 쌀의 경쟁력을 논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가격 그 다음에 품질, 그 다음에 생산방식 이렇게 논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이 쌀에 관련돼서 시장에서 어떠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것도 중요하다고 파악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 동북3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격면에서 우리보다 6분의 1, 7분의 1 싸고요, 또 품질도 결코 우리 쌀에 뒤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미국이나 태국도 하나의 쌀수입할 있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마는 일단은 가장 위험한 나라 아니면 가장 경계해야 될 나라가 중국인데 여기에 대한 철저한 중국시장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갑수 농특위 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난 6월달에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중국에 가서 중국 농업부장도 만나고 동북 3성을 가서 흑룡강성장, 길림성장도 만나고 거기 농업성장도 만나고 실제 현지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중국 쌀의 품질이 우리 쌀보다 못지않은 게 아니라 우리 쌀보다 좋습니다. 중국은 태풍도 없고 하니까 말이에요. 우리는 태풍 오게 되면 미질이 나빠지는데 그리고 일조량도 굉장히 깁니다. 백야현상 비슷해서 우리보다 2시간 내지 3시간 일조량이 길기 때문에 농사가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중국을 보니까 흑룡강성은 이미 쌀을 재고 때문에 상당히 머리를 쓰고 있고 길림성도 역시 96년산부터 재고가 있고 말이죠. 흑룡강성은 보니까 생산량의 30%는 거의 성내에서 소비하고 70%는 성 외에 다 판매하고 있고 길림성은 60%를 성내에서 소비하고 40%를 성외에다가 팔고 있는데 제가 가니까 성장들 얘기가 앞으로 한국에서 우리 좋은 쌀을 많이 수입해 가줄 수 없느냐 하는... 저는 중국의 쌀의 실태를 조사하러 갔는데 제가 마치 그 사람들 생각에는 이 사람이 우리 쌀을 수입해 갈 생각이 없는지 경우에 경우에 따라서 합작투자해서 가지고 갈 수 없느냐고 했는데 말씀하신대로 중국이 미국이나 태국보다도 훨씬 우리 쌀에 대한 경쟁국가입니다. 생산비가 우리의 13%밖에 안 들어가고 가격도 한 7분의 1밖에 안 돼서 2004년 이후에 관세화 유예를 우리가 강력히 끌고 가지 않는 경우에는 중국 쌀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일부에서는 2004년 이후에 소득안정직불제를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 2004년의 협상 경과를 봐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중국 다녀와서 대통령께 보고드리고서는 바로 지금부터라도 2004년에 대한 것을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 나가야 되겠다. 소득안정직불제를 도입하고 여러 가지 쌀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 놓고 거기에 더욱이 거기에 더해서 관세화 유예가 관철되면 우리가 더욱 경쟁력을 확보해갈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니까 말이죠. 그런 조치를 했는데 확실히 중국의 쌀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중국의 동북 3성의 쌀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우리 선조들이 거기에 가서 재배시킨 건데 결국 우리 쌀시장을 먹어들어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 당국자나 농민단체나 농민들이나 할 것없이 어떻게 하면 우리 쌀을 지킬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정부만 비난할 게 아니라 지혜를 짜내는 그런 노력을 우리 농촌마당에서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MC -쌀산업대책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갑수 위원장님의 대답을 주로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양 교수님하고 민 박사께서 대안이나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룡 고려대 교수 -소득보전직불제는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고 그것을 지금 현재 재고도 많고 생산이 많아서 가격이 하락을 하면 하락분만큼 정부가 직접지불로 보조를 해 주는 그것이 소득보전직불제의 핵심입니다. 이 제도는 과거의 제도에 비해서 훨씬 우리 쌀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시킬 수도 있고 또 WTO 추가협상을 앞두고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상당히 진일보한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 정책이 농가들의 소득에 새로운 불안요인을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농가들의 소득이 시장상황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물론 정부가 보전은 해 주지만 시장상황에 따라서 결정된 소득의 일정 부분만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 쌀이 농업의 핵심이 된 이유는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가장 매력적인 그런 작목이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이 어렵게 됐다하는 것이 첫번째고 두번째는 지금 작금의 쌀문제가 생산이 많다, 소비는 점점 줄어드는데 생산은 점점 줄어들지 않고 또는 늘어난다든지 그래서 재고는 지속적으로 쌓이고... 그래서 쌀문제를 푸는 가장 핵심은 생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득보전직불제는 생산의 감소를 시장상황에 따라서 맡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자들이 가격이 하락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하락하니까 내가 생산을 줄여야 되겠다하는 것에 기대를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 쌀산업은 완전경쟁 시장 상태이고 생산자들이 쌀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생산을 늘려서 소득을 보전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단기간에는 우리 정책이 기대했던 바와 같이 생산이 감소되는 이런 기대는 얻기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써 부족분지불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책은 미국이 오랫동안 사용을 하고 일본도 비슷한 정책을 쓰고 있는 정책인데 이것은 여전히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지만 정부가 일정한 목표가격을 줘서 소득을 일정한 부분을 항상 보장을 해 주고 그와 함께 정부가 휴경을 도입을 해서 생산을 정부의 의사대로 콘트롤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아주 오랫동안 사용을 해왔던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인데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이 정책을 시행을 하는 데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도입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정책을 사실은 쌀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민승규 수석연구원 -저는 제안보다는 방향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정책이라는 것은 흐름이 있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쌀산업대책을 얘기할 때 5년 후 적어도 한 10년 후까지는 앞을 내다보는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문제해결을 할 때 그야말로 미래의 잣대를 가지고 지금의 농업문제를 봤으면 좋겠다, 현재 농특위의 논의되는 것을 보면 너무 현재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시장개입이라는 큰 흐름 이것은 사실 막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전제로 한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아까 쌀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관세화 유예를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 합니다마는 설사 관세화 유예를 받더라도 우리가 대가가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되는 양을 늘리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쌀 수입개방 문제에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 밖에 없다. 하나는 그야말로 MML 의무수입량을 확대하는 게 되겠죠. 하나는 관세화로 가는 것,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최근에 마늘문제에서 봤습니다마는 투명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두가지인데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미 늦었죠, 사실은. 지금부터라도 정부 방침이라든지 또 농특위 방침이 나와서 이쪽으로 갈 경우에는 농업정책이 이리로 가야 되겠다, 또 최악의 경우 관세화로 갈 경우에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것을 투명하게 알려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한갑수 농특위 위원장 -우선 양 교수 말씀은 농가소득을 시장에 맡길 경우에 농가소득에 불안요인이 되고하니까 미국처럼 부족분 지불제도를 하는 게 어떠냐, 이 부분에 대해서 농특위에서 상당히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했고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미국의 팜빌을 보면 1081억달러를 앞으로 6년 동안에 농업쪽에 일정한 목표가격을 채워 놓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우선 우리의 재정능력의 한계도 있고 해서 우선 소득보전직불제를 하면서 경영안정직불제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할 수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통계가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소득보전직불제부터 나가면서 지금 양 교수님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 심지어 지금 농특위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푸드스템프 시스템 같은 것도 검토를 이런 것들을 함께 검토하고 있고 또 민 교수께서 너무 단기적인 게 아니냐 장래 5년, 10년을 내다보는 그런 계획을 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관세화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 관세유예로 갈 때는 이렇게 해라 그런 말씀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쌀종합대책은 우선 2004년까지의 우리의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것, 예산 내지 법제화해서 준비해야 할 것을 단기 내지 일부 중기 것을 내놓은 것이고 장기적인 쌀종합대책은 금년 돌아오는 11월에 종합대책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담게 됩니다. 그때 담게 되고 거기에 민 박사께서 좋은 의견 좀 많이 주셨으면 합니다. 대단히 참 어렵습니다마는 저희 농특위에서는 농촌경제연구원하고 해양수산개발원의 도움을 받아서 양쪽에 집중적으로 연구인력을 투입해서 지금 농업에 16개 주요 현안과제, 그 다음 수산의 6개 과제해서 22개 주요 과제를 수행하려면, 120개 과제가 됩니다마는 이것을 지금 토론해서 각 소위원회, 분과위원회, 상임위원회 거쳐 가지고 다시 본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해서 금년 11월, 늦어도 12월까지는 앞으로 2011년까지 농정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 어정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 그런 속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제안하고 또 그런 정책들은 정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인 합의기구에서 농민단체의 얘기도 듣고 또 소비단체 얘기도 듣고 소비자가 고객이니까... 그렇게 해서 마련해갈 그런 생각입니다. MC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가지려고 하면 역시 기업형 농업으로 가야 된다, 기업형 농업으로 가려면 자본이 들어와야 된다, 자본이 들어오려면 농지를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돼야 된다, 그런 것들이 이제까지 소위 전문가들이 내놓은 의견의 주류인 것 같습니다. 이 농지거래자유화조치를 통해서 도시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이런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한갑수 농특위 위원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경색되어 있는 농지정책의 농지를 유동화시키는 건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농지제도 개선한 것은 진흥지역 밖에 있는 것, 비진흥적이라고 하고 밖에 있는 것을 소유상한을 5ha로 되어 있는 것을 없앴습니다. 진흥지역 안에 있는 것은 이미 96년에 없앴습니다마는 그래서 규모화할 수 있도록 논농사만 규모화하는 게 아니라 밭농사도 규모화할 수 있도록 이게 상한을 없앴고 그 다음 두번째는 주식회사 농업법인이 농지소유를 할 수 있도록 했고 또 하나는 주5일 근무제로 해서 도시의 많은 도시민들이 여가를 찾아서 또는 체험을 위해서 농촌에 많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래야 건전한 여가문화가 형성될 테니까... 여기에 대비한 농촌의 300평 미만의 농지소유를 허용하는, 대개 크게 보면 3가지가 이번 농지제도 개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에서 특히 주식회사 농업법인이 농지소유를 하는 것이 헌법에 지금 농지에 관한 것이 121조에 있습니다마는 헌법에 위반된 거 아니냐 그리고 투기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테두리 내에서, 경제자유전의 테두리 내에서 조치를 검토를 했고 또 하나 투기나 난개발의 우려가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농업법인도 농사의 목적으로 땅을 살 수 있지 농사 아닌 목적으로 땅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 땅을 사서 농사가 아닌 다른 것을 하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우선 농업법인의 주주구성이 비농업인은 2분의 1 이상 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승규 수석연구원 -보통 우리가 주식회사 농업법인, 주식이라고 하면 전제조건이 자유로운 매매가 전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지금 이해관계가 상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도 이런 논의가 10년 전부터 주식회사를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계속 있어왔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검토가 있어야지 주식이라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자유로운 매매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이 돌고 돌다 보면 결국 비농업인도 농지를 소유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분명히 발생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갑수 농특위 위원장 -일본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00년부터 주식회사 농업법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했고 대만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한 2년 뒤지는데 역시 농촌경제를 활성화하려면 또 모든 것을 규모화해서 앞으로는 규모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식회사 농업법인이 농지를 사가지고 할 수 있도록, 가령 종자회사가 종자풀을 사려는데 사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모두 해결해야 할 테고 해서 주식회사 농업법인이 농지를 사되 다만 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하려면 회사의 주식분포부터 손질을 해서 그러니까 2분의 1 이상이 비농업인이 안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대표이사하고 업무집행이사는, 대표이사는 물론 농업인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농무집행이사에 2분의 1이 농업인이어야 하고 이런 제한조치가 있고 또 설령 그것을 땅을 사가지고 농사를 안 짓게 되면 여러 가지 사후관리에 의해서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농업을 뭔가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회사법인들이 농업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특별히 300평 미만의 주말농장, 체험농장 이건 아마 앞으로 도시자본이 농촌에 들어올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고 그저 주말되면 해변가라든가 전부 이런 데만 가는데 앞으로 주말 여가문화라는 것은 그렇게 건전하게 가족들이 보내는 것이다 하는 것을 농업쪽에서 보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승룡 고려대 교수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의 농지제도는 경제자유전하고 식량안보를 확립한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하에서 이루어져 왔는데 최근에 농업 내외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우리 농지제도도 변화되겠다, 이런 목소리가 있고 실제로 그것이 반영이 돼서 농지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제도라고 하는 것은 농업의 구조 그 다음에 농업을 하는 방식의 틀을 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엄격하고 확고한 원칙 하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 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러한 개선과정에서 농업 내부에서 투기적인 목적의 영농, 농민들 스스로가 농업에 열심히 하기보다는 투기적인 목적으로 적당히 영농을 하는 이런 경향이 생긴다든지 또 도시자본이 들어와서 우리 가족농을 해체를 시킨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곤란하겠다. 이런 면에서 농지제도 개선이 엄격한 원칙 하에서 조심스럽게 접근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MC -농업, 농촌 뿐만 아니라 어업, 어촌도 위기를 맞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가격경쟁에서 월등한 중국산 수산물이 우리 식탁을 점령하고 있고 우리 어장은 상대적으로 좁아지고 있습니다. 수산물시장 개방하고 어장축소에 대해서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한갑수 농특위 위원장 -농업에 비해서는 수산물이 훨씬 개방화되어 있습니다. 개방화되어 있는데 최근에 중국쪽에서 대중 수산어종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국내 식탁에 들어오게 되니까 고기값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싼 생선을 먹을 수 있어서 좋은데 우리 어민들은 타격을 입게 되고 해서 해양수산부가 조정관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12개 품목에 대해서 조정관세 제도를 발동해서 수급을 조절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앞으로 국민들이 소득이 높아지면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자연히 수산물 수입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수산물 수치를 보면 과거에 항상 수산물은 흑자를 냈습니다. 농산물은 적자입니다마는, 무역을 보면... 그런데 지난해부터 수산물도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의 소득이 올라가니까 생선을 많이 먹는다는 그런 얘기인데 특히 문제가 됐던 명태어장을 조업량을 우리가 아마 가을에 명태, 동태 먹는 게 문제가 될 텐데... 해양수산부에서는 명태수입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고 비축제를 더 확대해서 올 겨울에 우리 시민들이 평소에 좋아하는 동태라든가 명태를 먹는데 지장이 없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수산물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전제를 깔고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한중 어업협력, 한일 어업협력에 의해서 어장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 하는데 실제 어장이 줄어든 것은 사실인데 그래서 해수부에서는 어선세력을 감축하는 것, 지금 근해어선에 대해서는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까지 약 2900척 정도를 감축하는데 그 다음에 연안어선에서 감축을 해야 되겠다. 약 6만척 되는 것을 10%를 감축해서 6000 척을 감축하겠다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농특위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서 적정한 어족자원이 유지되는 속에서 수산업이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승규 수석연구원 -우리 농업을 보면 경쟁력 있는 농가를 육성하자, 이게 아마 정책의 핵심이 되지 않습니까? 어업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일단 요즘 최근에 농업분야를 보면 정부한테 의존하지 말고 개인의 아이디어라든지 창의력을 가지고 승부를 거는 소위 말하는 벤처농업들이 스타농민들이 출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업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성공사례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고 또 정책도 그런 방향으로 일부 유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성공사례들이 나왔을 때 많은 어업인들이 그 성공사례를 보고 벤치마킹을 하고 이것이 확산됐을 때 어업의 경쟁력도 같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쪽으로 정책방향은 있으신지... 한갑수 농특위 위원장 -어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잡는 어업이 있고 하나는 기르는 어업이 있고... 잡는 어업에서는 벤처가 틈새가 없습니다 마는 기르는 어업쪽에서는 그런 벤처가 충분히 가능하고 실제 기르는 어업쪽에서는 새로운 기르는 어업을 해 가지고 또 돈을 많이 번 그런 분들도 있고 실제 시골의 통영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보면 농업쪽에서는 돈이 있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어업쪽에서는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업경영체가 본인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살려 가지고 성공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 해수부쪽이나 수협중앙회를 통해서 많이 전파를 하고 있고 아마 앞으로 더 전파가 돼야 되리라고 봅니다. MC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것처럼 농업과 어업이 사는 길은 대체로 제시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본을 끌어들여서 업의 규모를 키움으로써 생산단가를 낮추고 가격결정 과정에서 정치를 배제함으로써 시장왜곡과 의타심을 줄이고 또 젊은 기술자와 전문가가 이끌어가는 농업과 어업이 되게 하면 된다는 그러한 대책들입니다. 문제는 결단인 것 같습니다. 정부, 농민단체, 국회가 결단하지 않으면 쏟아붓는 정부의 예산규모에 비해서 농어촌의 발전은 미미한 것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농촌과 어촌이 사는 길을 주제로 한 일요진단,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