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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검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대검중수부와 수원지검, 부산지검에서 부정부패사범 신고보상제도를 시범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검 등 3개 기관에는 부정부패신고센터가 각각 설치돼서 전화와 팩스, E-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와 제보를 접수받게 됩니다. 신고대상 범죄는 정치인과 공직자비리, 공직 관련 청탁 범죄, 그리고 금융기관 관련 부정부패 사범 등이며 신고자에게는 최고 500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