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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군사시설 통합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군 부대 부지도 줄여나갈 방침입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군부대 바로 옆에 있는 마을들은 지금까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개발이 제한돼 왔습니다. 전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지난해 말 기준, 91억 천만 제곱미터, 국토의 9.1%에 이릅니다. 보호구역이 너무 넓고, 재산권 침해라는 민원도 잇따르면서 정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군사시설 외곽에서 5백m까지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지휘부와 통신시설 등 핵심시설을 기준으로 보호구역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국방개혁기본계획 수정안에 따라 군사시설을 통합해 장기적으로는 군 부대 부지를 줄이고, 낙후지역의 경우 군 병원과 도서관 등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또 군부대 이전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협조와 민원처리, 대외 홍보 등을 수행할 전담조직을 관할 부대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말부터는 군부대 연병장 지하에 주차장과 영점사격장, 저장소 등을 설치하는 등 군사시설을 복합화해 주민에게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탄약고 주변지역에는 소수 인원이 출입할 수 있는 간이 야구장과 골프장 등 야외 체육시설의 건설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