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업·농협 등 8개 은행 ‘꺾기 관행’ 심각_포커 앱을 고소하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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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고질적 병폐인 이른바 '꺾기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금융당국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 지난해 7월부터 두 달간 8개 은행을 대상으로 '금융상품 구속행위' 이른바 '꺾기 관행'에 대한 집중 검사에 들어가 이들 은행이 모두 943건, 330억 원의 구속성 금융상품을 취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은행별로는 기업은행이 256건에 19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농협이 220건에 28억 원 SC 139건에 12억 원, 부산은행 134건 60억 원 수협 74건 10억 원, 씨티 은행 68건 6억 원, 신한 50건 14억 원, 그리고 제주 은행이 2건에 1억 원 순이었습니다. 금융위는 제주은행을 제외한 7개 은행에 시정조치명령과 함께 2천500만에서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해당 은행장에게 관련 직원 696명을 조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 은행은 금융상품 구속행위를 방지하려는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해 운영하지 않았고 자체 점검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이와관련해 내부통제의 적정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현장검사를 강화해 꺾기 등 불공정 영업 관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