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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 제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계약 기간이 20년을 넘는 장기 임대도 가능해졌습니다.

법무부는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 제한 규정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민법 조항은 임대차 존속기간을 20년 이하로 제한해, 경제사정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왓습니다.

지난 2013년 헌법재판소 역시 "자율적 거래관계의 형성을 왜곡해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존속기간 제한 규정을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