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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랜타 평화의 소녀상 건립위원회(이하 건립위)는 2일 애틀랜타 국립민권인권센터(National Center for Civil and Human Rights)로부터 '지난달 건립위와 체결한 소녀상 건립 관련 약정을 이행할 수 없게 됐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민권인권센터는 약정 불이행 이유로 '본래 설계와 다른 조형물을 민권센터 외부에 설치할 수 없다는 방침이 있다'는 정관을 들었다.

애틀랜타 센테니얼 올림픽공원 내 코카콜라 박물관 인근에 있는 민권인권센터는 1950∼60년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난 흑인 민권운동을 기념하는 박물관으로 2014년 건립됐다.

건립위는 지난해 9월 민권인권센터와 처음 협상을 시작해 12월 민권센터 운영위원회의 소녀상 건립 서면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건립위의 소녀상 건립 발표 후 주애틀랜타 일본 총영사는 애틀랜타 상공회의소, 민권인권센터, 애틀랜타 시청 관계자를 잇달아 면담하고 소녀상을 세울 경우 일본 기업이 애틀랜타에서 철수할 것이라고 정부 차원에서 위협에 들어갔다.

건립위의 헬렌 김호 변호사는 "제보로 불과 열흘 전 소녀상 건립 방해공작을 접했다"면서 "저간의 사실에 비춰볼 때 민권인권센터의 약정 파기가 기존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믿을 수 없다"며 '보이지 않는 손'의 간섭 가능성을 시사했다.

건립위는 건립 비용 마련도 목표치에 거의 도달했다며 반드시 다른 장소에 소녀상을 세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