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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의 뉴욕 방문 당시 정부부처 파견 공무원이 현지 인턴 여성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가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와 관련한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 적절한 절차를 거쳐 처리한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시 해당 공무원을 소속 기관에 복귀시키고 중징계를 요청해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으며, 피해자 측에서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공식 브리핑을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