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대상 생보 계약자 해약자제 촉구 _칩 재생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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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구조조정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생명보험사의 해약사태와 관련해 어떤 형태의 구조조정이 단행돼도 계약자에게 피해가 없다며 해약자제를 촉구했습니다. 금감위 관계자는 오늘 부실 생보사 구조조정이 추진되면서 이들 보험사의 해약신청이 급증하고 있으나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오는 2000년말까지 보호를 받기 때문에 납입보험료를 떼이거나 보장면에서 피해를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구조조정 대상 생보사들이 외국 보험사로 매각되든 국내 생보사로 계약 이전되든 우량사로 계약이 그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계약자 입장에서 전혀 불안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