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감염병예방법·집합금지 명령은 위헌”…실내체육시설업계, 헌법소원 청구_슬롯카용 버블_krvip

“현행 감염병예방법·집합금지 명령은 위헌”…실내체육시설업계, 헌법소원 청구_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한 간절한 기도_krvip

최소한의 손실보상 규정이 없는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은 위헌이라며 실내체육시설업계 종사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박주형 필라테스·피트니스·요가 사업자 연맹 대표는 오늘(29일) 헬스장과 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 200여 곳 종사자들 대표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 2차 민사 손해배상소송에 이어 집단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에 참여하는 실내체육시설 업종은 필라테스와 PT 스튜디오, 헬스장, 요가, 댄스 스튜디오, 줄넘기클럽, 폴댄스 등 13개입니다.

이들은 감염병 예방법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이 없어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과 직업의 자유,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집합금지 조치에는 ‘금지’만 있고 ‘보상’은 없다”며 “이 때문에 1년 중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영업을 못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박 대표는 실내체육시설 세분화를 통한 위험 업종 분류와 영업시간 연장 등을 방역 당국에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