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사보임·경호권·법안발의 정당”_저장 슬롯_krvip

국회사무처 “사보임·경호권·법안발의 정당”_포르투갈어로 된 무료 온라인 빙고_krvip

국회사무처는 패스트트랙 지정 추진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각종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 문희상 국회의장의 경호권 행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의 온라인 접수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문희상 국회의장이 사법개혁특위 위원 사보임을 결재해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한국당 주장에 대해 "그동안의 일관된 관행의 연장 선상에서 국회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사보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의 주장처럼 임시국회 회기 중 위원을 사보임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경우 폐회 없이 임시회가 계속되면 사보임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면서 "이 조항이 개정된 2003년 이후에도 임시회 회기 중 위원의 사보임이 지속해서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문 의장이 33년 만에 경호권을 행사한 데 대해서는 "물리력을 통해 사무처 사무실을 점거하고 사무집기의 사용을 가로막아 의안 접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측이 전자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해 법안을 낸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효력 무효를 주장한데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의안을 접수한 것으로,문서 효력에는 문제가 없음을 거듭 확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