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무원 편법 수의계약 적발”_액티비티 배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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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등이 특정 업체와 짜고 부당한 수의 계약을 맺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공공기관 계약관련 비리 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한국광기술원의 한 임원이 계약금액이 6천 7백 만원에 달하는 6건의 연구 용역을 자신이 입사 전에 설립한 업체와 편법으로 계약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임원은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 가운데 일부를 지원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배분한다는 명목으로 반납하도록 한 뒤, 백화점 상품권 구입에 사용하는 등 모두 3천 9백여만원을 빼돌린 사실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해당 임원을 면직 조치할 것을 광기술원에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경기도 하남시 방법용 CCTV 설치사업과 관련해 담당 지방공업사무관이 특정 업체와 짜고 입찰제안서 평가기준을 바꾸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했다면서 해당 직원을 파면할 것을 관계 부처에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