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ITC “SK, LG 영업비밀 침해 명확”…SK “증거 없어, 거부권 행사 요청”_포커에 관한 포르투갈어 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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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오늘(5일)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사건 최종 의견서를 통해 SK가 LG의 영업비밀을 명백히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ITC는 영업 비밀 침해가 없었다면 SK가 제품을 개발하는 데 10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해 미국 수입 금지 기간을 10년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ITC는 “SK의 증거인멸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증거 인멸은 고위층이 지시해 조직장들에 의해 전사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의 입증을 바탕으로 LG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11개 카테고리·22개 영업비밀을 인정했습니다. 전체 공정, 원자재부품명세서, 각종 제조 공정 등에 대한 영업비밀입니다.

ITC는 “LG는 SK가 영업비밀을 이용해 이득을 취했다는 점에 대해 개연성 있고 구체적인 주장을 제시했다”며 “LG의 입증 수준은 연방순회항소법원이 기존 사건에서 요구한 수준을 훨씬 더 뛰어넘는다”고 말했습니다.

ITC는 SK로부터 배터리를 공급받는 포드와 폭스바겐에 각각 4년과 2년씩 수입금지 유예기간을 내린 데 대해선 “LG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은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공급사로 사업을 이전할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SK의 영업비밀 침해에도 불구하고 장래의 사업 관계들을 계속해서 구축하기로 선택한 이들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런 최종 의견서에 대해 “1982년부터 준비해 온 독자적인 배터리 기술개발 노력과 그 실체를 제대로 심리조차 받지 못한 미 ITC의 결정에 대해 유감”이라며 반발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ITC가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 침해 주장에 대한 실체적인 검증이 없이 소송 절차적인 흠결을 근거로 결정했다”며 “그 결정은 여러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은 “ITC 결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대통령 검토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행정부는 지난달 10일 나온 ITC 최종 결정에 대해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종 결정 후 60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