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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심스런 파산신청' 늘어 검증ㆍ허용기준 강화 법원에서 개인 파산ㆍ면책을 신청하거나 인정받기가 한층 어려워진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이진성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채무자들의 개인 파산ㆍ면책 신청 사건 중 허위 파산이나 재산 은닉 등 진정성이 의심되거나 사실과 다른 신청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파산ㆍ면책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파산 신청 요건에 대한 자격 심사 ▲채무자의 재산관계ㆍ소득에 관한 심리 ▲불성실ㆍ허위 신청에 대한 심사 및 사후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면책이 허가된 후 사기 파산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면책이 취소된다. 우선 파산 신청 요건의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연령ㆍ직업ㆍ부채 규모 등을 고려해 재산ㆍ노동력ㆍ신용 등으로 채무를 계속 변제할 수 없는 정황이 명백해야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1천만∼2천만원의 소액 채무를 갖고 있으면서 면책만을 목적으로 파산을 신청하는 20∼30대 `청년 소액채무자'는 가까운 관계에 있는 친족의 재산까지 고려해 변제가 불가능한지 여부를 엄격히 심사한다.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부동산 등 중요 재산이 있거나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배우자ㆍ직계존비속 등 친족 재산이 있는 경우, 일부 채권자에게만 편파 변제한 경우 등은 심문에 회부해 꼼꼼히 심리한다. 파산ㆍ면책 신청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거나 무성의한 `불성실 신청'은 기각하고, 신청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면 면책이 불허 또는 취소된다. 법원은 이와함께 이제까지 채무자가 재산상태를 허위로 진술했더라도 금액이 적은 경우 법관 재량으로 면책 결정을 내려줬지만 앞으로 재량면책 심사를 강화하고, 안정적 소득이 있어서 개인회생 등 파산절차 이외의 대안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파산 남용'을 막기 위해 신청을 기각할 방침이다. 법원은 사전 심사ㆍ사후 제재 강화 외에도 ▲친족 명의 부동산 등 `의심 재산'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경우 파산관재인 선임을 통한 심사 강화 ▲채무자가 불필요한 행위로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 재량면책 심사 강화 ▲면책 허가 후 사기파산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면책 취소 등 보완적 조치도 병행키로 했다. 한편 법원측은 올해 개인 파산ㆍ면책 사건을 위한 `소송구조' 예산 20억원이 배정됐으나 법원행정처와 협의해 소송구조 대상을 기존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법원은 전국 법원의 개인 파산ㆍ회생 관련 송달물을 은행연합회에 통지할 때 출력된 우편물을 보내던 기존 방식을 12일부터 전산망을 통해 보내는 `전자적 통지' 방식으로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 이진성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는 "법원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의 경제적 새 출발은 최선을 다해 돕겠지만 파산ㆍ면책 제도를 악용ㆍ남용하는 불성실 채무자는 심사를 강화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은 줄일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