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사전심의→자율심의로_성인 상점 라스베가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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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강기능식품 등의 표시·광고를 식품 당국이 사전에 심의하는 제도가 폐지되고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표시, 광고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표시광고 내용에 대해서는 영업자가 입증하는 등 책임을 져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법 등에 흩어진 식품표시·광고 규정들을 하나로 묶어 '식품표시법'을 정부 입법으로 제정하기로 하고 이르면 6월 국무회의에 올린 뒤 7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 식품표시법에 따르면 현재 건강기능식품과 영유아식, 특수용도식품 등에 적용하는 표시·광고 사전심의제를 자율심의제도로 전환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정부가 건강기능식품 등의 표시·광고 심의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 자율적 심의기구를 영업자들이 설립,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표시·광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 입증 의무 책임은 표시·광고한 영업자에게 지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율심의제 아래에서 건강기능식품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표시·광고의 실증 자료를 요청할 경우 15일 이내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