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쇄신특위 의원 겸직 금지법안 발의_포커 용품 내 근처_krvip

국회 쇄신특위 의원 겸직 금지법안 발의_베타카테닌 면역조직화학_krvip

국회쇄신특별위원회는 오늘 국회의원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쇄신특위 정희수 위원장등 위원 18명은 국회의원 겸직 금지 법안 등 10개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이 앞으로 운영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겸직 금지를 통보받은 의원은 석달 안에 휴직 또는 사직해야 하며 교직을 갖고 있는 의원은 법 시행 후 한 달 이내에 사퇴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겸직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익목적의 명예직과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은 겸직이 허용됩니다. 쇄신특위는 또 퇴임한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 회원에게 주던 연금은 폐지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5월29일 이전에 국회의원으로 재직했던 회원 중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계속 지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