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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의 재량으로 특별 세무조사 대상 업소와 과세 대상기간을 선정하던 것을 바꿔 올 연말까지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 시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대상과 관련해 현행 과세금액 500만 원 이상에서 시행령에 맞게 3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또 관세 업무와 관련해서 기존의 상표권, 저작권 침해 시에만 수입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던 것을 오는 2012년부터는 특허권과 디자인권, 원산지 표시 위반의 경우에도 통관을 보류하라고 관세청에 규칙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외 크루즈선이 접항 시에, 승객들이 하선한 뒤 관광할 수 있는 항구도 현행 24개에서 전국 500여 개 항구로 전면 확대하라고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