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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진료비 등(급여비용)을 거짓 혹은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24명에게 포상금 6억8천419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 비용을 받아 챙긴 사무장병원 등을 이들로부터 신고받아 총 607억485만원의 부당청구 사실을 적발했다.

부당청구 유형은 사무장병원 18건, 무자격자 진료·입원환자 식대 산정기준 위반 5건, 의료인력·간호인력 차등수가 위반 3건 등이다.

구체적으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를 고용해 고용의사 명의로 개설한 A병원은 고용의사가 폐업하자 뒤이어 다른 의사를 고용해 계속 운영했다. 이를 통해 요양급여비용 총 127억9천4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B병원은 식자재 공급업체에 환자 식사를 위탁해놓고는 마치 직영하는 것처럼 속여 1억1천100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타냈다.

C병원은 외래 및 원무과에 근무한 간호사를 병동 간호사로 신고해 2억300만원을 부당하게 챙겼다.

D병원은 약사가 임신, 출산 등으로 병원에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간호조무사에게 의약품을 조제하게 하고서는 정상적으로 약사가 출근해 조제한 것으로 속여 3천400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받아냈다.

건보공단은 2005년 7월부터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지급 제도'를 시행해 요양기관이 부당하게 청구한 급여비용 1천14억8천800만원을 환수했다. 포상금으로는 51억5천300만원을 지급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은 인터넷(www.nhis.or.kr)이나 우편, 직접 방문 또는 신고 전용전화(☎033-736-3441)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