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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을 앞두고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 시내 간판의 글씨 크기가 간판크기의 절반 정도로 규제됩니다. 서울시는 최근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 검토 결과, 새로 설치하는 간판은 문자와 도형 등의 크기가 간판 전체의 50% 내외로 유도하고, 규격과 서체,설치장소 등 주변 여건에 따라 최대 70% 이내에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서울 시내 전역의 옥상 간판과 4m 이상 지주 간판, 세로 10m 이상 돌출간판 등 대부분의 `대형' 간판은 관할 구청의 광고물 심의를 거쳐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이미 간판을 설치한 점포 업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허가 기한 3년 가운데 표시기간이 새 제도 시행일로부터 1년 미만 남은 간판에 대해서는 적용을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