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뒷광고 논란, 법 개정·광고주 모니터링 필수”_포춘 타이거 게임에서 어떻게 이기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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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거진 이른바 ‘유튜브 뒷광고’ 논란과 관련해, 관련 법 개정과 광고주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으로 규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방송협회와 한국소비자원, 법무법인 화우는 오늘(6일) ‘유튜브 뒷광고 관련 규제정책 변화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웹 세미나를 열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 시행한 ‘표시 광고 심사지침’과 관련한 논의를 가졌습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달 1일부터 광고주와 유튜버·인플루언서 등 추천-보증인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 등 콘텐츠에 이를 표기하는 방법 등을 규정한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을 시행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선 홍정석 변호사는 “유튜버 등이 많은 구독자 수를 이용해 아무런 제재 없이 새로운 광고주와 계약이 가능해 공정위의 개정 지침은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정석 변호사는 그러면서 “광고주인 기업은 SNS 광고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하는 사전적 대응과 사후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고,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한 이른바 ‘유튜브 뒷광고 방지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