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 가게만 노려 상습절도…30대 필리핀인 징역 1년_빙오 포르투갈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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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 가게만 노려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30대 필리핀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인 35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5∼8월 인천시와 경기도 부천시 일대 귀금속 가게에서 귀걸이와 금목걸이 등 590만원 상당의 귀금속 20여개를 7차례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가게 주인이 다른 손님과 대화를 나누는 사이 진열대에 보관된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A씨는 올해 3월 절도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계속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했다"며 "상습범인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