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쓰레기 불법처리 특별단속 _온라인 게임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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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건설교통부는 이달(6월) 한달동안 지자체와 합동으로 건설 쓰레기 불법 매립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건설 폐기물을 현장에서 재활용하고 있는 건설공사 현장 백여 군데와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 운반업체 천 곳 등을 대상으로 건설 쓰레기 불법 매립 행위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서는 현장 재활용을 빌미로 한 무분별한 매립 행위, 임시 보관소에서 건설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혼합해 배출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정부는 불법 매립 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사업체는 고발 또는 영업정지 조치하고,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