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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한 가서명이 다음 주에 이뤄진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11일) "2차 실무협의 당시 협정 주요 내용에 대해 한일 양측 의견이 일치된 만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합의안에 대한 법제처 사전심사 의뢰를 외교부에 요청했다"며 "다음 주 중 3차 실무협의가 열려 가서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법제처 심사 이후 차관회의 상정, 국무회의 의결 등 국내법상 필요한 절차를 밟게 되며 외교부에서 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절차가 끝나면 일본 측과 정식 서명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일 정부는 지난 1일과 9일, 각각 일본 도쿄와 서울에서 두 차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과장급 실무협의를 진행해 협정 문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두 차례 협의에서 한일 양국은 ▲정보 제공 당사자의 서면 승인 없이 제3국 정부 등에 군사비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제공된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공무상 필요하고 유효한 국내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정부 공무원으로 열람권자를 국한하고 ▲정보를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는 정보 제공 당사국에 즉시 통지하고 조사한다는 내용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국민과 야당 의사를 무시한 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를 계속해간다면 야 3당은 국방부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도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보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하고 계획된 일정에 따라 추진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지 않냐'는 질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고 더 노력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앞서 한일 양국은 지난 2012년에도 협정 체결을 추진했지만, '밀실 협상' 논란이 일면서 협정 서명 직전에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