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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인의 만 달러 이하 외환 거래에 대해서는 열거된 것 이외에 어떠한 종류의 거래도 가능해지는 네거티브 방식이 도입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8일 입법 예고하고 정기국회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우선 외환 거래를 종류별로 세분해 열거하는 방식을 탈피해 소액의 경우는 어떠한 종류의 거래도 가능하도록 완전 자유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기준을 현재 만 달러 수준으로 책정하고, 추가 논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입니다. 거래 내역도 사전에 면밀한 검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전신고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사후 신고를 하도록 하며 신고기관도 재정부와 한국은행에서 외국환은행으로 하향조정됩니다. 자본시장통합법 도입에 발맞춰 금융투자회사와 제2금융권의 취급 가능한 외환업무가 대폭 확대되고, 외환 거래 위반에 따른 제재가 과태료 또는 과징금 부과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정부는 대신 규정 위반시 제재방안을 정비해 개인들이 천 달러 이상 거래를 할 때 거래 사유 보고 의무를 명문화하고 허위 보고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