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통합안전훈령 제정…안전사고 때 외부전문가 조사 참여_카지노 리오 그란데 두 술의 부동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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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에서 안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조사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위험성 평가 기준을 높이는 등 안전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국방부는 오늘(31일) '국방안전훈령'을 제정해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령은 '부대관리훈령' 등 12개 부서의 26개 행정규칙을 하나로 통합했고, 각 군마다 마다 마련된 안전 교육과 평가에 대한 규칙도 통합 규정으로 묶었습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과 미국 국방부 안전관리 훈령 등도 반영했습니다.

훈령에서는 군 내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군 수사 당국 활동과 별개로 조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군은 물론 외부 전문가들도 위원회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상 민간 사업장에서 의무화된 위험성 평가 제도를 국방 영역에 도입해, 사고 발생률이 비슷한 규모의 부대 평균보다 높거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일정 등급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유해인자 기준을 초과한 부대나 기관을 지정해 특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위험성이 큰 임무나 활동을 할 때 사전 안전 교육도 의무화됩니다. 일선에서 안전관리를 수행할 담당관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안전교육훈련을 이수한 뒤 보직을 부여하는 것도 원칙으로 명시했습니다.

국방부는 안전사고를 사망 위주로 관리하던데서 벗어나, 부상이나 건강 장해 등 전투준비 태세에 손실을 끼칠 수 있는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